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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자격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by tipunni 2024. 2. 3.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1분기 신청이 1월 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마감은 예산소진까지로 마감되기 전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하는 방법 등을 쉽고 간편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정부가 낮은 금리로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접수마감은 예산 소진 시까지로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바로 신청해 보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의 영업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는 방식으로 직접대출, 대리대출 방식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직접대출은 매월 첫째 주, 대리대출은 매분기 첫째 주 접수를 받는데 정책 및 예산에 따라 접수시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분기로 나눠서 분기별로 신청이 예상되지만 자금이 꼭 필요하신 분이라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공지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작년과 다른 점은 신청자격을 업력 3년 미만으로 제한이 있었으나 2024년부터는 대상제한을 두지 않음.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격조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아래 자격조건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통지원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상공인 기준을 만족하는 자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상시근로자 10인미만

 

2. 정책자금 제외업종 지원불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유흥 향락, 도박, 사치, 건강유해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 전문서비스, 법무/세무,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3. 자금지원별 세부 지원자격 조건

※ 세부 신청조건은 반드시 공지사항을 참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자격
소상공인 정책자금 세부 지원자격

 

4. 융자제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기간

2024년 1월 8일 ~ 예산소진 시까지

  • 직접대출 : 매월 첫째 주
  • 대리대출 : 매분기 첫째 주

 

2. 접수방법

1)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2)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역센터

 

 

 

 

3. 신청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방식
소상공인 정책자금

 

4. 대출기간

총 5년(2년은 거치, 3년 상환), 자금에 따라 다름(아래내용 참고)

 

5. 대출한도

자금에 따라 다름(직접대출, 대리대출 상세내용 참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한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6. 자금구분 및 대출금리

분기별 변동금 (2024년 자금별 대출금리)

소상공인 대출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리

 

7. 제출서류

하단에 상세내용 참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대출신청을 하면 기술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신용도  등을 평가 후 대출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혁신성장촉진자금
  •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재도전 특별자금

 

1. 혁신성장촉진자금

혁신형과 일반형으로 구분 신청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뉨

  • 한도 : 2억 원(혁신), 1억 원(일반), 5억 원(시설) 
  • 금리 : 연 4.29%(기준 3.89%+0.4%)
  • 기간 : 5년(운전), 8년(시설)

2.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소상공인을 골목 벤처기업으로 육성하며 소진공에 의해 지정된 전문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한도 : 최대 민간투자금 5배와 5억 원중 낮은 금액

금리 : 연 4.29%(기준 3.89%+0.4%)

기간 : 8년

 

3.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교육을 사전이수한 저신용 NCB744점 이하 소상공인

  • 한도 : 3천만 원
  • 금리 : 연 5.49%(기준 3.89%+1.6%)
  • 기간 : 5년(거치 2년, 상환 5년)

[참고] 23년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과 합산하여 이용하며 기존 전통시장자금을 이용 중이라면 남은 잔액 내에서 한도가 정해짐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저신용 지원절차

 

📌개인신용등급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NICE 홈페이지)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필요한 사전 이수교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수료방법 : '신용관리의 새로운 지평선' 80% 이상 수강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

 

 

4. 재도전 특별자금

직접대출로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

  • 한도 : 7천만 원
  • 금리 : 연 5.49%(기준 3.89%+1.6%)
  • 기간 : 5년(거치 2년, 상환 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접수하고 대출대상으로 확인되면 은행에서 담보를 평가하거나,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 후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하고 진행하는 방식

소상공인 대리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참고] 대출실행 금융기관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대리대출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공인 특화자금
  • 일반자금
  • 긴급경영 안정자금(재해피해)
  • 긴급경영 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 청년고용 연계자금
  • 대환대출

 

1. 소상공인 특화자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한국표준산업분류표 C로 시작 제조업)

 

-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뉨

  • 한도 : 1억 원(운전), 5억 원(시설)
  • 금리 : 연 4.49%(기준 3.89%+0.6%)
  • 기간 : 5년(운전), 8년(시설) 3년 거치

 

2. 일반경영 안전자금

대리대출로 업력 무관 소상공인, 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 한도 : 7천만 원 이내
  • 금리 : 연 4.49%(기준 3.89%+0.6%)
  • 기간 : 5년 이내(거치 2년, 상환 3년)

 

3. 긴급경영 안정자금(재해피해, 일시적 경영애로)

태풍, 폭우, 지진 등 자연재해, 사회재난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장애로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

  • 한도 : (재해) 1억 원, (경영) 7천만 원
  • 금리 : (재해) 연 2.0%, 고정금리, (경영) 3.89%
  • 기간 : 5년 이내(거치 2년, 상환 3년)

[참고]

- 재해피해 :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함.

- 일시적 경영애로 :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영병 등으로 영업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매출감소
소상공인 정책자금 매출감소 사유

 

4.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 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신청)

  • 한도 : 1억 원
  • 금리 : 연 2.0%, 고정금리
  • 기간 : 7년(거치 2년, 상환 5년)

 

5. 청년고용 연계자금

청년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으로 아래 두 가지 중 한 가지 해당 시 가능

  1. 업력 3년 미만의 청년소상공인(만 39세 이하)
  2.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한도 : 7천만 원
  • 금리 : 3.89%(기준금리)
  • 기간 : 5년(거치 2년, 상환 3년)

 

6. 대환대출

중신용, 저신용 소상공인 보유한 은행권, 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에서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한도 : 5천만 원

금리 : 연 4.5%, 고정금리

기간 : 10년 이내(2월경 공지예정)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서류

1. 대출신청 작성 서류(각 1부)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서(양식 1)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양식 2)
  • 개인(신용) 기업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활용 동의서(양식 3)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양식 4)

 

2.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최근 1개월 이내)

최근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지참이 어려울 시 기발급 사업자등록증 지참가능(단, 홈택스에서 사업장휴폐업 여부를 통해 사업 운영여부 확인)

 

4.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 1

 

5. 매출액 확인서류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6.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최근 1년간)

  • 구비대상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구비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 공단 확인 항목은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