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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보

처방전 재발급 방법 및 비용, 유효기간

by tipunni 2023. 8. 4.

처방전 재발급받는 방법과 유효기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환자의 부주의로 분실하였을 경우 약을 조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처방전은 필요합니다. 처방전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또한 중요합니다. 유효기간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방전-재발급-유효기간

 

 

 처방전 재발급 방법

 

1. 처방전을  재발급받으시려면 병원을 직접 내방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처방전으로는 약을 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재발급 시 재진진찰료가 발생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인터넷 재발급 방법은 없습니다.

의약품 남용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으로 처방전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내가 처방받은 약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들어가면 조회가 가능해 본인이 조제받은 약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처방전(약) 조회하는 방법 안내)

 

 

 약 분실로 인한 재발급

환자가 원외처방전에 의하여 약국에서 의약품을 수령하였으나, 이미 수령한 약을 분실하여 당일 또는 다른 날 다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재발급한 경우에는 약을 분실한 것에 대하여 환자가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진찰료 및 약국에서의 약재료, 조제료 모두 전액 본인부담으로 환자가 부담합니다. 요양급여비용은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처방전 양식 중 ‘기타’ 란에 ‘전액본인부담’으로 ‘조제 시 참고사항’에 재 처방 사유(예시 : 처방약 분실에 따른 재 처방)로 표시됩니다.

 

 

 

 처방전 재발급 비용

 

1. 처방전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환자는 법적으로 재진찰료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 발급받은 처방전의 교부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며 재발급 내용만 기재가 됩니다. 따라서 무료로 다시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제출하시면 약 제조가 가능합니다.

 

 

2. 처방전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처방전으로서의 효력을 다한 것으로 사유와 상관없이 종전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할 수 없습니다. 재진료 후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환자의 진료 당시와 기간이 흐른 뒤 환자의 건강상태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의 판단으로 재발급 또는 새롭게 처방여부가 결정되고, 재진 진찰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사용기간)은 처방전의 하단에 표기되어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방전 유효기간 

 

병원 처방전 재발급은 '유효기간'이 중요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발급 비용 무료 및 약제조가 가능한 처방전을 받을 수 있지만,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약제조가 가능한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비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방전의 사용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며,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을 정해두는 이유는 환자의 진료 당시와 기간이 흐른 뒤의 병의 경과(상태)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약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처방전의 일반적인 유효기간>

- 대형병원 : 7~14일

- 일반병원 : 3~7일

(단,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처방전 유효기간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날짜가 하루 자동 연장됩니다.)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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