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시 필요한 차용증 양식 6종을 준비하였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해서 차용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 법적효력, 공증 비용에 대해서도 알기 쉽고 간단하게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은 채무거래의 중요한 증거가 됨으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현금을 빌려줄 때 계좌이체를 한 것만으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법적 차용증 양식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채무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법적 증빙서류로 인정이 됩니다.
무료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안내)
차용증 양식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빠질 시 차용증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 인적사항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자필로 적는 것이 좋음)
2) 차용 금액
변조방지를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나란히 적고 빌려준 금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이자를 포함한 경우라면 이자율 명시)
☞ 예)삼억원(₩300,000,000)
3) 변제 일자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협의한 채무 상환날짜를 기재합니다.
4) 날짜 및 서명날인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채무자의 서명 또는 양쪽 당사자 서명을 합니다.(인감도장이 좋음)
5) 기타 계약내용 추가
차용증 작성 시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서로 협의한 계약 사항이 있다면 추가로 기재합니다.
6) 이자 기재
이자를 기재할 경우 이자제한 규정에 의해 이자율은 연 24% 이하로 적어야 합니다.
[참고]
- 차용증의 변조를 막기 위해 두장으로 된 차용증이라면 꼭 간인을 해야 합니다. 차용증 두장을 위아래로 겹쳐 놓은 상태에서 위쪽 차용증을 반으로 접어 접힌 부분에 간인을 합니다.
- 채무자는 채무액을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고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에 대한 영수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차용증 양식은 용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사항을 정확히 기재한다면 원하는 형식으로 적절하게 수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생활 속 계약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대법원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안내)
1. 대법원 차용증 양식(일반/연대보증) hwp/워드
2. 간단한 차용증 양식 hwp
3. 개인간 차용증 양식 hwp
4. 연대보증 차용증 양식 hwp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을 잘 작성하면 강력한 법적효력을 가지며 법적구속력과 함께 분쟁 발생 시 채권자에게 유리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돈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시 돈을 빌려주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확실한 증거가 돼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은 강력한 증거물로 법적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소송 시 증거를 준비하는데 있어 수고로움이 덜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금전거래 시 친하다는 면목하에 선뜻 차용증을 쓰자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사람일은 알 수 없기에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있다면 법무부 정책 서비스를 통해서 화상 공증이 가능합니다.
(법무부 화상공증 안내)
공증 효력 및 비용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빌려준 내 돈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공증의 장점과 비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공증 효력
금전거래 시 차용증 보다 공증을 받는 이유는 집행권원을 갖기 때문입니다.
집행권원을 갖게 되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 소송절차 없이 즉각적으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채무액을 보다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후 공증을 받는다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유리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공증 수수료는 누가낼까? 쌍방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공증 수수료는 당사자인 쌍방이 부담한다.
(대한공증인협회 홈페이지 안내)
■ 공증 비용
공증 비용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공증 사무소 어디든 수수료는 같습니다.
공증 수수료 | |
금 액 | 수수료 |
200만 원까지 | 11,000원 |
500만 원까지 | 22,000원 |
1,000만 원까지 | 33,000원 |
1,500만 원까지 | 44,000원 |
1,500만 원초과 | 초과금액의 3/2,000원 추가 |
19억 8,300만원 초과 시 | 300만원(상한액, 더이상 못받음) |
[참고] 예) 받을 금액이 2,400백만 원의 경우
(1,500만 원까지의 수수료 44,000원) + (초과금액 900만원 x 3/2,000 =13,500원) = 5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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