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금리 등 모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니 참고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해당되는지 모의계산 조회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모의계산 안내)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중장기 목표로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5년 만기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할 경우 정부가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며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안내)
1. 상품명 : 청년도약계좌, 자유적립식, 1인 1 계좌
2. 가입조건 : 만 19세~34세 청년, 기준소득에 준하는 자
3. 납입금액 : 1천 원~70만 원 이내(40만 원부터 정부기여금 지원)
4. 가입기간 : 5년
5. 이자지급 : 만기 일시 지급식, 비과세
6. 만기지급액 : 납입금, 정부 기여금, 이자를 합산하여 비과세로 지급
7. 금 리 : 기본 3년 고정금리, 2년 변동금리 적용(우대금리 은행별 적용)
8. 정부기여금 : 개인소득과 납입금액에 따라 차등지급(월 최대 24,000원 지원)
[참고]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불가
✔️ 특별중도해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사유 시 본인 납입금,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 특별중도해지 시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영업점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중도해지
- 만기 전 예금 해지 시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 비과세 혜택 불가 및 정부기여금 미지급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아래 모든 조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 이 : 소득이 있는 만 19세 ~ 34세 청년
☞ 병역을 이행했을 경우 최대 6년까지 추가인정
2. 개인소득
- 총 급여소득 기준 :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 기준 : 6,300만 원 이하(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소득 :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인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청년도약계좌 혜택
- 연 개인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청년 : 최대 6%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 연 개인소득 6천만 원 ~ 7,500만 원 이하인 청년 : 비과세 혜택
- 시중 은행 예금상품의 경우 소득세 15.4% 적용(정부기여금을 못 받을 경우라도 비과세 혜택되니 유리)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가입 불가
✔️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하여 정부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
■ 2022년 / 2023년 가구 중위소득 180%
기준 중위소득 :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됨.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표 안내)
- 1인가구 : 3,500,662 │ 3,740,206
- 2인가구 : 5,868,153 │ 6,221,079
- 3인가구 : 7,550,462 │ 7,982,669
- 4인가구 : 9,217,944 │ 9,721,735
- 5인가구 : 10,844,127 │ 11,395,238
[참고]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상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 기준
✔️ 개인소득 미충족의 경우
- 23.7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확인됨
- 22년 소득이 없거나, 총 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이 초과한 경우
- 자세한 소득금액은 22년 기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내역을 확인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2주간 신청을 받아 임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이 매달 다르게 정해지니 신청 전에 날짜를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안내)
✔️ 신청기간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
✔️ 10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 가입 신청기간 : 10월 4일~10월 17일
- 계좌 심사기간 : 10월 18일~10월 31일
- 계좌 개설기간 : 11월 1일~11월 17일(가입조건 확인 후 개설가능)
- 10월 신규 가입대상자 신청
- 기존 신청자 중 가입조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경우 재신청
- 9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조건 확인절차에 통과한 청년은 은행 선택 후 10월 4일(수)~10월 17일(화)까지 계좌개설 가능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고 있는 11개 은행의 모바일 앱(App)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1. 매월 초 진행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이 가입을 선택한 취급은행의 모바일 앱(App)으로 가입신청을 합니다.
3. 취급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가입심사를 진행합니다.
4. 서민금융진흥원은 약 3주 후 결과를 취급은행으로 통보합니다.
5. 취급은행은 결과를 청년에게 안내하고 익월 초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계좌개설을 진행합니다.
[참고]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에서만 가능하다.
✔️ 서민금융진흥원 가입심사 절차(약 3 주소요)
1단계 [나이/개인소득] → 2단계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3단계 [가구소득 확인] → 4단계 [확인결과 통보] → 5단계 [계좌개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및 문의처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3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각 은행별로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조건이 다르니 아래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은행별 금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의 기본/우대 금리를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유리한 조건의 은행을 선택해 보세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안내)
✔️ 은행별 문의처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각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 1397
- NH농협은행 1611-3000 1522-3000
- 신한은행 1577-8000
- 우리은행 1588-5000
- 하나은행 1599-1111
- IBK기업은행 1566-2566
- KB국민은행 1588-9999
- DGB대구은행 1566-5050 1588-5050
- BNK부산은행 1588-6200
- 광주은행 1600-4000
- 전북은행 1588-4477
- BNK경남은행 1600-8585
- SC제일은행 1588-1599 (24년 운영예정)
청년도약계좌 Q&A
청년도약계좌의 궁금한 점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Q.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Q.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 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요?
A. 개인이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Q. 직종,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제한이 있나요?
A.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Q.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 등과 중복가입 가능한가요?
A. 저소득 청년을 위한 복지상품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순차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후 가입가능하나,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Q.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했는데 왜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나요?
A.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 연도(2022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전전 연도(2021년 1월~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직전 연도(2022년 1월~12월)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 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매월 무조건 70만 원을 납입해야 하나요?
A.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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