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국민연금을 납부하면서 추후에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언제이며 수령액은 얼마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노후에 받게 될 첫 번째 고려사항인 만큼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예상수령액 그리고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기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납입액보다 수령액이 더 많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는 종신지급 방식입니다. 꾸준히 납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수령방식을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모의계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안내)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만 60세부터 65세에 지급이 됩니다. 이때 최근 도입된 만 나이 계산과는 별개로 수령 시기가 변동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나이는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으로, 이 기간 내에 10년 동안 납입을 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 개시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1952년생 이전 : 만 60세
- 1953 ~ 1956년생 : 만 61세
- 1957 ~ 1960년생 : 만 62세
- 1961 ~ 1964년생 : 만 63세
- 1965 ~ 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매월 25일에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글 참고)
(내 만 나이 확인 안내)
국민연금 지급시기
국민연금 지급시기는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수령할 수 없지만, 임의계속가입자로 전환하여 10년 이상을 채우시면 수령가능합니다.(단, 65세 미만)
(임의계속가입자 안내)
국민연금 지급시기는 수급연령에 도달하여, 자신의 생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25일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자가 61년생 6월에 태어났다면, 2024년 7월 25일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수령나이는 일반적으로 만 60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1953년생 이후부터는 상향 조정됐습니다.(위내용 참고)
이를테면, 1965~68년생까지는 만 64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5년 이내라면 언제부터 연금을 지급받을지 시기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꿀팁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 이용 시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를 조정하거나 금액을 높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수령 시기 조정은 수령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 5년씩 조정이 가능합니다.
2. 조기 수령을 신청하면 매년 6% 연금액이 감액되며, 연기 수령은 매년 7.2%씩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3. 국민연금 가입 이후 이직, 군대, 출산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면 추납(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납입하여 금액과 납입 기간을 늘릴 수 있으니 꼭 함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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