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과 2023년 기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신청방법 등을 쉽고 정확하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서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되시는지 이 글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0세에 가까워 지시는 분이라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및 수령나이도 함께 알아보세요.
(국민연금 수령액 안내)
(국민연금 수령나이 안내)
※ 노령연금은 65세가 되면 받는 기초연금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직까진 노령연금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기에 이글에서의 노령연금은 65세 부터 받게 되시는 기초연금을 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령분들을 위하여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는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일종의 급여처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을 신청을 하시면 해당하는 심사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월 최대 323,18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모든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글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본인의 납부 기여도에 따라 수령나이가 되면 일정금액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것과 달리 노령연금은 본인의 납부 기여도와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 조건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노령연금 수급자격
- 나 이 : 만 65세 이상
- 국 적 :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하는 국민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 수준
-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분
※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020,000원
. 부부가구 : 3,232,000원
소득활동이 여의치 않아 노후 생활안정이 걱정되는 분들은, 노령연금 신청을 놓치지 마시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신청 안내)
■ 노령연금 신청 제외 대상자
①노령연금 지급의 정지 사유가 발생한 자
②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③노령연금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자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 국외 영주권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은 보유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노령연금 지급금액
노령연금의 지급금액은 2023년 선정기준액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 2천 원으로 이 값에서 소득인정액을 뺐을 때 양수의 값이 나오게 되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계산이 어렵고 복잡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하여,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되시는지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모의계산 안내)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신다면 내가 받게 될 노령연금은 과연 얼마일지 궁금하실 겁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급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023년 노령연금 월 최대 받는 금액
. 단독 가구 323,180원
. 부부 가구 517,080원 (부부합산)
[참고] 부부가구가 더 적게 받는 이유는 부부 모두 대상자일 경우에는 20% 감액됩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및 서류
노령연금 신청방법은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국민연금 공단지사,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을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를 방문을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위 70% 이하의 조건에 충족하시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연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신청 안내)
(내 거주지 주민센터 안내)
[참고] 본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해당됩니다.
■ 노령연금 신청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참고] 신청기한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문의전화
☎️ 129 (복지복지상담센터)
☎️ 1355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같이 보시면 좋으신 글 ◆
'돈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면환급금 조회(+미환급금 찾기) (0) | 2023.09.20 |
---|---|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0) | 2023.09.17 |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최신 총정리) (0) | 2023.08.27 |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0) | 2023.08.21 |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국비학원 조회) (0) | 2023.08.21 |
국민연금 수령나이(+수령나이표) (0) | 2023.08.16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2023년 예상월액표) (0) | 2023.08.14 |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알아보기(최신 총정리) (0) | 202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