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원비 지출이 많으셨거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과오납된 이력이 있었을 경우 그 차액을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에 환급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되오니 꼭 환급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외에도 몰라서 못 받고 있는 환급금이 많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숨은 내 환급금을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휴면환급금/미환급금 신청방법 안내)
(자동차 환급금 신청방법 안내)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환급금은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와 연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건강보험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납부된 경우 진료받은 본인의 계좌로 지급 신청을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건강보험료 환급 기준
가. 건강보험료가 과오납된 경우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자격변경 된 경우
- 소득과 재산 등 부과되는 자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후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병원 조사를 통해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수납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나.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은 진료를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할 최고 금액을 정해둔 것으로 전년도에 내가 낸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보다 초과 지급된 경우 초과된 금액을 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짐
- 월별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1~10 분위로 분위별 구간이 정해짐
- 개인별 상한액이 결정되고 고소득층일수록 본인부담상한액은 높게 적용됨
2) 건강보험료 소득분위별 구간
소득을 10개 구간으로 나누게 되는데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에 속하시는 분은 연간 최대 87만 원,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에 속하시는 분은 연간 최대 780만 원을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 치료비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환급받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분위별 구간 안내)
[참고] 사후환급금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1인당 평균 135만 원까지 환급가능하며, 건강보험 환급금은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오니 꼭 환급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안내)
(건강보험공단 모바일앱 다운로드 안내)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방문자별 맞춤메뉴에서 [환급금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3. 간편 인증서 선택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4. 환급금 [조회 결과] 확인, 환급 금액이 있다면 환급금 신청을 진행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부담상한제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라면 상한액이 정해지는 8월 말에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개별적으로 개인이 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 기간은 3년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국고로 소멸되며 최대 135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오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안내)
1) 온라인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합니다.
3. 간편 인증서 선택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4. [조회결과] 미지급 환급금이 있는 경우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2) 모바일앱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모바일앱 다운로드 안내)
'The건강보험' 모바일앱→ [민원 여기요]→ [조회]→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3) 오프라인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우편발송
- 가까운 지사 방문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 안내)
4)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참고사항
- 진료받은 분의 본의 명의 계좌로 신청해야 함
- 가족 또는 제 3자에게 위임할 경우 진료받은 분의 위임장,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함
- 환급받는 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첨부해야 함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
건강보험 환급금은 1년에 한 번 정산되며 전년도에 쓴 병원비와 약제비를 계산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매년 8월에 최종적으로 정산되고 환급 신청 후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매년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신청을 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해 놓으시면 앞으로 자동으로 환급을 받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동의서 다운로드)
이외에도 금연치료지원금, 보험료 체납 환급금 등 환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찾기 안내)
※ 함께 보시면 좋은 글
'돈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비용 정부지원(최신총정리) (0) | 2023.10.01 |
---|---|
고령자 복지주택(노인 복지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9.24 |
자동차 환급금 조회 (0) | 2023.09.22 |
휴면환급금 조회(+미환급금 찾기) (0) | 2023.09.20 |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최신 총정리) (0) | 2023.08.27 |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0) | 2023.08.21 |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국비학원 조회) (0) | 2023.08.21 |
국민연금 수령나이(+수령나이표) (0) | 2023.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