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자와 부정수급 사례가 늘면서 실업급여 조건이 까다롭게 변했습니다. 저 또한 바뀐 실업급여 조건 때문에 퇴사를 고민 중에 있는 시점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현재 퇴사를 고민 중이시라면 바뀐 실업급여 조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꼼꼼히 체크하시고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로서 그전과는 다르게 실업급여 조건이 타이트해지고 실업급여 수급액도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거에는 인정하지만 실업을 앞둔 상황에서 적용대상이 왜 내가 되는 것인가? 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실업급여 근무기준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니라곤 하지만 말이 나왔다는 건 점점 실업급여받는 조건이 강화되고 받기 힘들어질 거란 건 기정사실인 거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기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실업 인정 및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실업급여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바뀐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안내)
1)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자발적 퇴사지만 아래 사항은 인정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여 대량 인원감원이 예정된 경우
- 휴업으로 인한 평균 임금이 70% 미만
- 종교, 신체장애, 성별, 노조활동 등의 불합리한 차별대우
- 그 외
2)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초단 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해당 시 실업급여 조건에 가능하십니다.
소정근로일이 주 2일 이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의미하며 임금을 지급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은 180일 기간에서 제외됩니다.(아래 180일의 기준 참고)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는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과 취업특강등 구직활동에 꾸준히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정기적으로 고용센터에 알려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4)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 너무 먼 거리로 의 발령 등 퇴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180일의 기준
실업급여 조건에 있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간 통산 180일(6개월) 기준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180일이라고 하면 흔히 6개월을 생각하기 쉽지만, 고용보험 단위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직 후 180일이 넘었더라도 고용보험 단위는 180일이 안 되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주 5일제 근무 시 유급은 6일 인정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임금을 유급으로 받는 기간은 근무일 5일과 주휴일로 지정된 일요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6일이 됩니다.
현행법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유급으로 지정하지 않은 이상 토요일은 180일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자가 180일 기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 7개월 이상 재직해야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2) 18개월 내 여러 회사 근무했어도 인정
한 직장에서 180일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 18개월 간 통산 근무일수가 6개월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산은 합산의 개념입니다. 18개월 내에 여러회사를 다녔어도 180일 가입기간을 맞추셨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 3개월 근무 퇴사, B회사에 2개월 퇴사, C회사에서 3개월 근무하다 짤렸다면 통산 근무일수는 8개월로 실업급여 조건에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금액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무일수별 기간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최소일 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단, 실업급여는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수급기간) 이내에만 지급(신청)받을 수 있으므로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간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본인의 실업급여 지급일수)
이직 전 평균임금은 가장 마지막에 근무하셨던 직장의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실수령액 안내)
3.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단,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1일 61, 568원(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우선 퇴사한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가 고용보험공단에 전산으로 넘어온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퇴사 시 총무담당직원에게실업급여받을 수 있도록 (비자발적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발송처리해 달라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한 후 교육 및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은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직확인서가 발급이 완료되면, 근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고용복지 플러스 홈페이지 안내)
(워크넷 홈페이지 안내)
1) 워크넷에 구직 등록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4)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5)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구직급여 신청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확인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한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전산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직확인서는 회사를 옮긴다는 이직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둔다는 뜻의 이직이며, 이 확인서는 퇴사하려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 시 꼭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의 사유로 코드번호를 등록하여 전산으로 넘겨줘야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오른쪽하단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로그인] 후 확인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안내)
실업급여 사례별 받는 방법
1)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해고된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나요?
보통 해고라 함은 본인의 귀책사유(잘못)으로 회사에서 짤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그 해고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귀책사유라 함은 법률 위반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금횡령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주거나 무단결근 등의 근태 문제로 해고된 경우를 말합니다.
위 사유에 해당되는 이유로 해고됐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회사가 악의적으로 이직확인서 작성을 안 하거나 자발적 퇴사라고 거짓말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보통 회사에서 퇴직할 경우 좋게 퇴직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 해고나 계약해지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퇴사라고 임의기재하는 경우 퇴사한 직원은 회사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절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카톡, 이메일 등의 내용을 통해 회사가 해고했거나, 계약관계를 종료했거나 하는 등의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비자발적 퇴사임에도 자진퇴사라고 기재했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게 되므로 회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겠다고 하면 아마 다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줄 겁니다.
3) 건강악화로 인한 퇴사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질병에 의한 퇴사는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조건에 미달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이 질병으로 인해 근로를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그만둘 수밖에 없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관련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를 보면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이를 입증할 의사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돼있습니다.
즉,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지만 회사에서 퇴직을 종용하거나 어쩔 수 없이 관둔 경우라면 의사의 소견서로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돈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령자 복지주택(노인 복지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9.24 |
---|---|
자동차 환급금 조회 (0) | 2023.09.22 |
휴면환급금 조회(+미환급금 찾기) (0) | 2023.09.20 |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0) | 2023.09.17 |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0) | 2023.08.21 |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국비학원 조회) (0) | 2023.08.21 |
국민연금 수령나이(+수령나이표) (0) | 2023.08.16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2023년 예상월액표) (0) | 202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