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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복지주택(노인 복지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by tipunni 2023. 9. 24.

고령자 복지주택은 정부가 저소득층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목적으로 알뜰 실버타운이라고도 불리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신청방법, 자격, 비용 등을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이란

고령자 복지주택은 고령의 저소득층 어르신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LH에서 시행하는 공공 임대주택과 함께 요양, 돌봄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거 복지시설입니다. 

 

거주하는 주택과 멀지 않은 곳에 복지관이 위치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식사, 건강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상층부에는 고령자 친화형 임대주택이 있고 저층부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자리하고 있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저렴한 임대주택과 함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현재 전국 22곳 총 2,708 가구 공급을 완료하였고, 2027년까지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1,000 가구를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 2023년 선정지역 3곳(265 가구)

  • 경남 : 진주 평거(104 가구)
  • 경북 : 경주 황성(137 가구)
  • 제주 : 제주 아라(24 가구)

※ 조성 완료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입주 신청 접수 진행한다고 함

고령자 복지주택 특징
고령자 복지주택 특징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조건이 갖춰줘야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조건이 되는지 자가 모의 진단을 통해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입주 자격 모의진단 안내)

 

 

■ 기본 자격 조건

  • 만 65세 이상 
  •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70% 이하인 자(아래 소득기준 참고)
  • 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고령자 복지주택 입소 순위

주택 배정 시 우선순위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로 나뉩니다. 이러한 우선순위는 수급자의 월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65세 이상이고 무주택인 고령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구분 세부자격 요건
1순위 생계 급여 수급자
의료 급여 수급자
국가 유공자 및 유족
보훈 대상자 및 유족
5.18 민주 유공자 및 유족
특수 임무 유공자 및 유족
참전 유공자
2순위 생계 급여 수급자
의료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가수당 월평균 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인 자

[참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순위에 해당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경우 2순위, 50% 이하인 경우 3순위로 분류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월평균 소득 기준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1인가구 2,248,479원이하 2,890,902원이하
2인가구 2,906,622원이하 3,875,496원이하
3인가구 3,209,283원이하 4,492,996원이하
4인가구 3,600,405원이하 5,040,996원이하
5인 가구 3,663,036원이하 5,128,250원이하
  • 일반입주자 :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경우
  • 국가유공자 :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경우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사람(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임신 중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자산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총액이 2억 5,500만 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 총액은 3,683만 원 이하

집집안에서 모녀집
고령자 복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방법

정부는 고령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복지지원을 계속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이 되시는 분이라면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꼭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역 입주 모집공고

거주지역 주변의 고령자 복지주택 모집공고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주거복지 포털 사이트 마이홈에서 확인하 실수 있습니다. 

 

 

(LH 마이홈 홈페이지 안내)

 

 

1. LH 마이홈 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상단에 [공공주택 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 [영구임대] > [검색]을 클릭합니다. 

3. [검색결과]를 확인합니다. 

4. 해당지역 [모집공고]를 확인 후 신청합니다. 

 

 

■ LH 청약센터 온라인 신청방법

고령자 복지주택은 직접 인터넷으로 청약을 하거나 현장에서 청약접수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 온라인 청약접수는 아래 LH 청약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LH 청약센터 안내)

 

 

1.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3. 임대주택 > 청약신청을 클릭합니다. 

4. 해당 [지역/유형] 선택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5. 선택하신 [주택형]을 선택합니다.

6. [공급구분]을 선택합니다. 

7. [청약신청서작성] 신청서 정보를 입력 및 확인합니다. 

8. 청약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완료]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마이홈 콜센터 📞 1600-1004

 

온라인 청약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관할 지역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안내)

 

 

집안집집을 바라보는 가족
고령자 복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비용(임대료)

고령자 복지주택의 입주 비용(임대료)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하지 않지만 평균적인 임대비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 비용

공급면적 보증금 임대료(월세)
26평 236만원 4만 7천원
36평 320만원 6만 4천원

[참고] 공급면적과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월세는 보증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보증금 300만 원 내외, 월세는 4~7만 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비싸도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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