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은 월세를 내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매월 20만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신청방법, 자격조건, 신청기간, 필요서류 등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을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서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금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혜택입니다.
2023년 8월 1년 간 1차 지원사업을 마쳤고 2024년에는 예산을 증액하여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합니다.
✅2024년 청년월세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에 걸쳐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방학이나 이사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지만 사업시행 기간 내(24년 3월~26년 12월)라면 변경신청을(새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통해서 12개월분의 월세가 모두 지원됩니다.
- 군입대, 외국 체류(90일 이상),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미신고 등의 경우 월세지급이 중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가능하며, 3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지급은 매월 25일 본인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와 앱,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앱
- 관할 주민센터 방문
1. 복지로 홈페이지/앱
2월부터 소득 및 재산 조건들을 검토하여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오니 조건이 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앱스토어)
2. 관할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참고] 검색할 [지역동 입력] > 검색결과 맨 오른쪽 [더 보기] > [관할주민센터] 확인
※ 문의전화
☎️1600-0777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2. [청년가구] 소득·재산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134만 원)
-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구성원 : 청년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및 동일 주소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3. [원가족] 소득·재산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471만 원)
-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구성원: 청년가구 해당되는 가족의 1촌 이내 직계혈족
4. 청약통장 가입 청년(청약통장 없으면 신청 불가능)
5.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다만, 월세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ex)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5만 원 주택의 경우
월세환산액 137,500원 + 월세 70만 원 = 837,500원(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 충족)
※ 2024년 추가된 청년월세 지원조건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3.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자인 경우
4.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단, 임대임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5.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6.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참고사항]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은 1차 지원(12회)을 다 받은 신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월세(1차)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복지로를 통한 2차 사업 신청이 제한되오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는 복사본, 파일형식(JPG 등 이미지파일, PDF)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서약서
4.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실확인서
5. 월세 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 이내)
6. 통장 사본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8. 부모님 재산확인용 증빙서
※ 같이 보면 좋은 글
'돈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방법 지원대상 상담 구직촉진수당 후기 총정리 (0) | 2024.07.13 |
---|---|
예술인 창작지원금(예술활동준비금) 300만원 신청방법 자격 예술활동증명 발표 총정리 (0) | 2024.07.08 |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자격조건 서류 대상지역 총정리 (0) | 2024.06.24 |
비즈넵 환급 신청방법 (0) | 2024.03.20 |
통신요금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0) | 2024.01.07 |
한전 에너지 캐시백 신청방법 및 환급(+감면인증) (0) | 2023.10.28 |
청년도약계좌│가입조건 신청기간 나이 금액 금리 중도해지 (0) | 2023.10.14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비용 정부지원(최신총정리) (0) | 2023.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