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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비용 정부지원(최신총정리)

by tipunni 2023. 10. 1.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부가 맞벌이 등의 사정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비용 등 모든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셔서 꼭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육아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소득기준에 따라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이 결정됩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시간 단위로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종일제로 구분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아이돌봄서비스는 아동 연령에 따라 서비스 종류가 달라집니다.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질병감염 아동지원 : 전염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
  • 기관연계 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만 12세 이하

 

[참고] 시간제, 영아종일제 서비스 중 하나만 지원 가능, 영아종일제의 경우 양육수당/보육료 등 다른 자녀양육 정부지원과 중복금지

귀여운아이와엄마귀여운아이와엄마아이들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자격조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연령, 양육공백 기준,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금의 범위도 달라지게 됩니다.

 

 

▣ 자격조건

1. 대한민국 국적, 주민번호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2. 연령 : 생후 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3. 양육공백 확인(아래 참고)

4. 가구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장기요양보험료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아래 참고)

5.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 영아종일제서비스: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부모급여,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 서비스: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 불가

 

[참고] 영아종일제서비스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됩니다.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정부지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기와엄마뒷모습기침하는아기아기와선생님
아이돌봄 서비스

※ 양육공백 기준

-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에서 확인되는 서류(건강보험료, 가족관계 등)는 별도 제출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 가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양육공백 입증서류 제출

  1. 취업, 맞벌이가정
  2.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3. 장애부모 가정
  4. 다자녀 가정
  5. 다문화 가정
  6.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가정
  7.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적용되며 가구 유형 판정 기준은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제외) 본인 부담금 납부액 기준 월평균 소득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가구 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이 결정됩니다.

 

가구 유형으로는 가형, 나형, 다형, 라형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대상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가, 나, 다형은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구를 의미하고 라형은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안내)

 

 

[참고] 기준 중위소득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기노는모습아기와아빠아기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이용요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본인에게 맞는 지원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를 취소했을 경우 취소수수료 및 이용요금 모의계산, 4가지 서비스별 지원금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표 및 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

이용요금 및 모의계산 클릭 위치
이용요금 및 모의계산 클릭 위치 참고

 

[참고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
  • 한부모가정(조손가정포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시간제미취학 '가'형 85%→90%, 시간제취학 '가'형 75%→80%)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 안됨(휴일야간은 기본요금의 50% 증액)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취소수수료 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위링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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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1) 시간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고, 기본형과 종합형 두 가지 서비스로 나뉘며 차이점은 가사활동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돌봄 활동 범위

- 기본형

  •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가사활동은 불가하고 만들어진 식사를 데워 주는 것은 가능)
  • 외부활동(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 단순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가능한 거리 내 병원 동행가능
  •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근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종합형 

위의 기본형의 아동 돌봄 활동을 포함하여 아동과 관련된 가사활동을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돌리기, 정리하기
  •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 돌리기, 청소, 걸레질하기
  • 아동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가사활동

 

▣ 이용요금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정부지원시간 : 월 960시간

기본요금 : 평일주간/시간당 (기본형) 11,080원 (종합형) 14,400원

- 야간할증: 오후 10시~오전 6시(기본요금의 50% 증액)

- 휴일할증: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기본요금의 50% 증액)

- 아동 추가할인

1명의 돌보미가 동일 시간에 2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는 경우

2명: 25%, 3명: 33.3%, 4명: 37.5% 감액

 

2)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돌봄 활동 범위

  • 이유식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 전반적인 활동
  • 단순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가능한 거리 내 병원 동행가능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이용요금

이용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정부지원시간 : 월 200시간

기본요금 : 평일주간(시간당) 11,080원

- 야간할증: 오후 10시~오전 6시(기본요금의 50% 증액)

- 휴일할증: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기본요금의 50% 증액)

- 아동 추가할인

1명의 돌보미가 동일 시간에 2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는 경우

2명: 25%, 3명: 33.3%, 4명: 37.5% 감액

웃는아이아이와선생님장난치는아이
아이돌봄서비스

3)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등에 의해서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 질병의 종류

법정 감염병 :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감염병

유행성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있을 시 해당)

 

▣ 돌봄 활동 범위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 돌봄 대상 아동의 건강,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참고] 질병감염아동을 돌봐준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입원 아동의 병원 내 아이돌봄서비스 불가

 

▣ 이용요금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요금 : 평일주간(시간당) 13,290원

이용기한 : 질병 완치 시까지

기타요금 : 아래링크 참고

 

 

(이용요금/취소수수료 안내)

 

4) 기관연계서비스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아이돌보미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권자 범위

  • 사회복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 복지 관련 업무 대행기관(사회복지관, 여성인력센터 등)
  • 그 외기관(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참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 돌봄활동 범위

학교, 유치원 등 아동 교육, 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 내에 아동의 돌봄을 보조

 

▣ 이용요금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요금 : 평일주간(시간당) 18,480원

- 야간할증: 오후 10시~오전 6시(기본요금의 50% 증액)

- 휴일할증: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기본요금의 50% 증액)

 

[참고] 기관연계서비스는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이 중복 적용됩니다(휴일야간은 기본요금의 100% 증액)

 

▣ 문의전화

아이돌봄 대표전화 📞1577-8136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 1577-2514

놀고있는아이놀고있는아이놀고있는아이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전액 본인부담을 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이 적용되므로, 유형별 신청방법을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안내)

아이돌봄서비스 상세 신청방법 클릭 위치
아이돌봄서비스 상세 신청방법 클릭 위치 참고

 

  신청방법 공통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고 누리집 회원가입 및 정회원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 바로가기
국민행복카드 신청 바로가기

[참고]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자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모두 동일해야 함

 

국민행복카드 문의처 

BC카드 :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 정부 지원 가구 신청방법

신청장소 :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 서류 등)

처리기한 : 신청 후 14일 이내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아종일제공통),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 취업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참고] 복지로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직장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접속 > 복지급여 신청하기 > 로그인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 신청하기

 

 

(복지로 홈페이지 안내)

 

 

아이돌봄 정부지원 대상자 선정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안내)

 

 

▣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안내)

 

 

▣ 유의사항

  • 각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 부모급여가 자동 종료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보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지원대상자 통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자는 시,군,구청에서 행복e음을 통해 전송된 자료를 검토한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고 처리한 결과를 우편으로 통보 받게 됩니다.(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문자 또는 이메일 통보가능)

 

▣ 문의전화

아이돌봄서비스 대표전화 📞1577-8136

 

아이돌봄서비스 처리절차
아이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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