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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방법 지원대상 상담 구직촉진수당 후기 총정리

by tipunni 2024. 7. 13.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구직자, 중장년층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방법, 지원대상, 지원자격 모의진단, 지원내용 등을 쉽고 간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비가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국취이야기

취업지원신청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수급자격

www.work24.go.kr

 

참여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구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금 바로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소득(30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 2유형 두 가지 유형으로 신청 자격이 구분됩니다. 신청하시는 분의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서 신청 유형이 달라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모의진단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참여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 2유형: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요건심사형

  • 15세~69세 이하 구직자
  •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원 합산 재산 4억 원 이하(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는 5억 원)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선발형(청년특례)

  • 15세~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합산 재산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합니다.

 

 

✔️선발형(비경제활동)

  • 15세~69세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원 합산 재산 4억 원 이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경험 무관
  • 청년: 15세~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소득/취업경험 무관
  • 중장년: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취업경험 무관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여성가구주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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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신청하시는 분의 조건에 따라서 1유형, 2유형으로 구분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취업 성공 시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을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전 사전에 모의 산정을 통해 참여 자격에 해당되는지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3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신청서 작성 후 제출

 

 

✔️필요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추가증빙서류: 가구 관련(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등), 특정계층 증명서류,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

 

2.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알아보신 후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전화

고용노동부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1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3.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 

  1. 워크넷에 구직신청 후 고용센터(오프라인) 또는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지원 신청
  2. 1개월 내에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 등 최소 3회의 방문상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복지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7. 사후관리: 미취업자의 경우 3개월 사후관리, 취업자의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내용은 신청자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x6개월) 지급(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수립을 통해 필요한 기술과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제공, 1년간 지원

💡부양가족은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만 해당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개인 맞춤형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취업 성공을 돕고 직업훈련과 일자리 경험을 통해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 1년간 지원
  •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최대 6개월 간 월 최대 28만 4천 원 수당 지원(교통비, 식비 등의 부가적인 비용 지원)

💡취업 성공 시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Q&A

Q.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2024년 기준 월 최대 50만 원

 

Q.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A.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자료, 구직 활동 계획서 등

 

Q.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저소득층, 청년구직자, 중장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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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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