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 등을 대상으로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되는 정책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을 받기 위한 신청방법, 자격조격, 대상지역 등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마감은 예산 소진 시까지로 늦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공백을 부모를 대신하여 돌봄육아를 수행할 시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영아를 돌봐주는 조부모님을 포함한 4촌 이내의 친인척과 이웃주민 등의 양육조력자를 대상으로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 시 돌봄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 제한 없이 만 24개월~48개월 미만의 아동 1명당 월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자격조건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거주 만 24개월~만 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 소득 제한 없음
- 정부아이 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부모 모두 미취업일 경우 육아 공백 불인정
- 돌봄수당 양육공백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공백 인정사유 외에도 양육공백 발생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경우 지자체 담당자 판단 하에 인정 가능
- 4촌 이내 친인척 양육조력자 범위
-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다자녀 기준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인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 포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 포함 / 중증질환, 희귀 난치질환 자녀 포함)
✅신청가능 지역
시·군(13개) 지역: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마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오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경기민원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방법
- 신청기간: 매월 1일~10일(24년 7월 1일~11월 10일까지 시행)
- 신청방법: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 다운로드
- 양육자(부 또는 모 등)만 신청가능
-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에서 아동안전 등 의무 교육을 반드시 이수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마감은 예산 소진 시까지로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금액
아동 1명당 6개월간 30만 원~6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인원 | 지원금액 |
영아 1명 | 월 30만 원 |
영아 2명 | 월 45만 원 |
영아 3명 | 월 60만 원 |
💡아동이 4명 이상일 시 돌보미 2명까지 지원 가능
3. 돌봄 시간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고 아래와 같이 수행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한 경우 지원금 지급
- 돌봄시간은 하루 4시간까지 인정
- 심야시간 22시~6시는 돌봄 활동 시간 미인정
4. 돌봄 수당 사용처
-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특별한 사용처 제한이 없으며 아이를 위한 돌봄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돌봄 서비스 이용, 간식, 장난감 등 아이를 위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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