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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창작지원금(예술활동준비금) 300만원 신청방법 자격 예술활동증명 발표 총정리

by tipunni 2024. 7. 8.

예술인 창작지원금(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 1회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예술인활동증명, 신청방법, 신청자격, 결과발표 등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술인창작지원금
예술인 창작지원금

 

 

예술인 창작지원금이란?

예술인 창작지원금은(예술활동준비금) 예술인들이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과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금 사업입니다.

 

23년까지는 연 2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올해 2024년부터는 연 1회만 지원할 수 있게 변경되었고 기존 예술인 창작지원금이라는 사업명은 예술활동준비금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해당 연도의 중위소득 120% 이내에 해당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술인활동증명이란?

예술인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공개발표된 예술 활동,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활동증명이 없을 시 지원금 신청자격이 불가능하오니 예술인활동증명을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해마다 있는 예술인 창작지원금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4개월 정도 소요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술활동증명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일반)
  • 신진예술활동증명
  • 예술활동증명 특례

 

🔍예술인활동 증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이 없을 시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미리하셔서 해마다 있는 지원금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자격조건

예술인 창작지원금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예술인(일반 예술활동준비금)
  • 신진예술인(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1. 지원대상

일반 예술인(일반 예술활동준비금)

  • 접수기간: 2024년 4월 1일~4월 30일(연 1회 시행)
  • 사업기간: 각 해마다 사업공고 시 재단에서 지정한 신청기간 참고(3월 중 공고 예정)
  • 지원대상: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신 분
  • 지원금액: 1인 300만원
  • 선정규모: 총 2만 명(사업 운영 횟수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자격: 국내 거주 내국인,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참여제한: 아래 내용 참고

 

 

신진 예술인(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 접수기간: 2024년 4월 1일~4월 30일(생애 1회)
  • 지원대상: 예술인 복지법상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신 분
  • 지원금액: 1인 200만 원(생애 1회)
  • 선정규모: 총 3천 명
  • 지원자격: 국내 거주 내국인,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참여제한: 아래 내용 참고

💡기준 중위소득 120% : 1인 가구 기준 2,674,134원

예술인창작징원금-사업개요
예술인 창작지원금
예술인창작지원금-지원기준
예술인 창작지원금

 

2. 제출서류

  • 신분증
  • 예술인 창작활동증명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 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 선정이력에 관한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농어촌 지역 거주자)

 

 

3. 심의 및 결과

신청 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

 

심사기간은 보통 2~3주이며 늦으면 한 달 정도가 걸릴 수 있으니 신청기간을 여유 있게 생각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기준: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
  • 우선선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
  • 배점기준: 소득, 선정이력 부문(모든 신청자 공통) 및 가점으로 구성

 

💡일반 예술활동준비금 및 신진 예술인 예술활동지원금 지원 요건 충족 시 장애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참여제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
  •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 예술로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예술활동준비지원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 예술인파견지원 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가능)
  •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방법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술인 창작지원금(예술활동준비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구, 창작준비금)

예술활동준비금지원(1인 200만원, 생애 1회)을 통한 신진예술인의 자생력 확보와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 진입 촉진 사업소개 사업명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 사업기간 2024년 연중 각 사업

www.kawfartist.net

 

  • 신청기간: 2024년 4월 1일 오전 10시 ~ 4월 30일 오후 5시까지(해마다 연 1회 시행)
  • 사업기간: 각 해마다 사업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3월 중 공고 예정)
  • 신청자격: 예술활동증명 완료한 예술인, 국내 거주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기준 중위소득 120% 보건복지부 고시 1인 가구 기준 2,674,134원)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예술인 창작지원금을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우편접수 신청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앞
  •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 개인정보/부정수급, 오지급/필수사항 동의서 3부, 성명/주민등록번호변경 선정이력 확인서 2부, 주민등록등본 1부(농어촌 지역 거주자)

 

 

3. 결과 발표

결과발표일: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 뒤(2024년 6월 말)

 

💡재단 홈페이지 공지 후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

 

 

4. 문의전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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