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창작지원금(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 1회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예술인활동증명, 신청방법, 신청자격, 결과발표 등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이란?
예술인 창작지원금은(예술활동준비금) 예술인들이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과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금 사업입니다.
23년까지는 연 2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올해 2024년부터는 연 1회만 지원할 수 있게 변경되었고 기존 예술인 창작지원금이라는 사업명은 예술활동준비금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해당 연도의 중위소득 120% 이내에 해당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술인활동증명이란?
예술인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공개발표된 예술 활동,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활동증명이 없을 시 지원금 신청자격이 불가능하오니 예술인활동증명을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해마다 있는 예술인 창작지원금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4개월 정도 소요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술활동증명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일반)
- 신진예술활동증명
- 예술활동증명 특례
🔍예술인활동 증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이 없을 시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미리하셔서 해마다 있는 지원금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자격조건
예술인 창작지원금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예술인(일반 예술활동준비금)
- 신진예술인(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1. 지원대상
▶ 일반 예술인(일반 예술활동준비금)
- 접수기간: 2024년 4월 1일~4월 30일(연 1회 시행)
- 사업기간: 각 해마다 사업공고 시 재단에서 지정한 신청기간 참고(3월 중 공고 예정)
- 지원대상: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신 분
- 지원금액: 1인 300만원
- 선정규모: 총 2만 명(사업 운영 횟수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자격: 국내 거주 내국인,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참여제한: 아래 내용 참고
▶ 신진 예술인(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 접수기간: 2024년 4월 1일~4월 30일(생애 1회)
- 지원대상: 예술인 복지법상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신 분
- 지원금액: 1인 200만 원(생애 1회)
- 선정규모: 총 3천 명
- 지원자격: 국내 거주 내국인,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참여제한: 아래 내용 참고
💡기준 중위소득 120% : 1인 가구 기준 2,674,134원
2. 제출서류
- 신분증
- 예술인 창작활동증명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 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 선정이력에 관한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농어촌 지역 거주자)
3. 심의 및 결과
신청 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
심사기간은 보통 2~3주이며 늦으면 한 달 정도가 걸릴 수 있으니 신청기간을 여유 있게 생각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기준: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
- 우선선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
- 배점기준: 소득, 선정이력 부문(모든 신청자 공통) 및 가점으로 구성
💡일반 예술활동준비금 및 신진 예술인 예술활동지원금 지원 요건 충족 시 장애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참여제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
-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 예술로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예술활동준비지원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 예술인파견지원 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가능)
-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방법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술인 창작지원금(예술활동준비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4년 4월 1일 오전 10시 ~ 4월 30일 오후 5시까지(해마다 연 1회 시행)
- 사업기간: 각 해마다 사업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3월 중 공고 예정)
- 신청자격: 예술활동증명 완료한 예술인, 국내 거주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기준 중위소득 120% 보건복지부 고시 1인 가구 기준 2,674,134원)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예술인 창작지원금을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우편접수 신청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앞
-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 개인정보/부정수급, 오지급/필수사항 동의서 3부, 성명/주민등록번호변경 선정이력 확인서 2부, 주민등록등본 1부(농어촌 지역 거주자)
3. 결과 발표
결과발표일: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 뒤(2024년 6월 말)
💡재단 홈페이지 공지 후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
4. 문의전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돈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방법 지원대상 상담 구직촉진수당 후기 총정리 (0) | 2024.07.13 |
---|---|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자격조건 서류 대상지역 총정리 (0) | 2024.06.24 |
비즈넵 환급 신청방법 (0) | 2024.03.20 |
청년월세지원 신청 및 조건 기간 서류 소득 (0) | 2024.02.28 |
통신요금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0) | 2024.01.07 |
한전 에너지 캐시백 신청방법 및 환급(+감면인증) (0) | 2023.10.28 |
청년도약계좌│가입조건 신청기간 나이 금액 금리 중도해지 (0) | 2023.10.14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비용 정부지원(최신총정리) (0) | 2023.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