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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결혼지원금 장려금 신청방법 자격 제출서류 500만원 받는법

by tipunni 2024. 12. 29.

대전 결혼지원금(결혼장려금)은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전시에 주소지를 두고 계신 청년 부부라면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전 결혼지원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급절차 등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전 결혼지원금이란?

 

대전 결혼지원금은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0억 원 규모의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신혼부부 2인 모두 대전시로 주소 등록이 돼있을 시 1인 250만 원씩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라면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청년부부결혼장려금지원사업모집공고.pdf
0.28MB

 

 

대전 결혼지원금 신청자격

대전 결혼지원금 신청내용 및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신혼부부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혼인신고일 당시 대전광역시 주민등록을 둔 자
  •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 한 자(내국인)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 청년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거주기간 충족 후 신청가능

 

2. 신청기간: 2024년 10월 2일 ~ 상시접수

 

3.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4. 지원금액: 1인당 250만 원(부부합산 500만 원) 일시지급

 

5. 지급시기: 2024년 12월 말부터 지급예정

 

6. 제출서류

  • 온라인 작성: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첨부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과거이력포함)
  • ※ 과거 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개명체크

 

 

 

7. 문의전화

  • ☎️ 042-719-8430
  • 평일: 9시 ~ 18시
  • 점심시간: 12시~13시
  • 휴무: 공휴일, 주말

 

대전 결혼지원금 문의전화
대전 결혼지원금 문의전화

 

 

대전 결혼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신청대상 조건에 충족하는 분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부부 모두 대상이어도 개별 접수 원칙으로 합니다.

대전 결혼지원금 신청절차
대전 결혼지원금 신청절차

 

 

대전 결혼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아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지원금 전용계좌 개설 및 지급절차 아래와 같습니다.

 

1. 결혼지원금 전용계좌 개설

대상자로 선정문자를 받으신 분은 계좌개설 링크를 통해 전용계좌(대전두리 하나은행)를 별도 개설합니다.

 

  • 선정문자 내에 기재된 승인번호(10자리)를 입력해야 전용계좌 개설 가능
  • 개좌개설 링크는 모바일 접속만 가능(PC 불가)
  • 온라인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정문자를 가지고 하나은행(대전지역 내)에 방문하여 통장개설 가능(본인만 가능)
  • 통장 문의전화: ☎️ 1588-1111

 

2. 결혼지원금 전용계좌 정보입력

  • 전용계좌를 개설한 대상자는 신청 홈페이지 내 계좌정보 입력
  • 계좌정보 입력 및 통장사본(계좌번호, 전용계좌 확인용) 첨부

 

3. 결혼지원금(결혼장려금) 지급

  • 10월 ~ 12월 접수 건은 최대 3개월 이상 지급 지연될 수 있으며 예산 확보에 따라 지급시기가 상이할 수 있음
  • 지급액: 1인당 250만 원 일시지급

💡계좌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대전사랑카드 정책지원금 지급

 

 

대전 결혼지원금 유의사항

대전 결혼지원금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모두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 미충족 또는 신청시기 경과 시에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 사업신청 후 개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대상자는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430)으로 직접 통보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 시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 및 관련기관 통보
  • 부정수급자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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