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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제출서류), 신청자격,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by tipunni 2023. 7. 26.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및 자격,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분 중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모시고 계시다면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방법-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과정 후기를 참고해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및 자격

 

1.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이 요양등급을 받으면 국가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힘들게 가족을 모시고 계신 분이시라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홈페이지 안내)

 

 

 

◆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The건강보험」 앱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제출서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장기요양인정_신청서.hwp
0.06MB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 다운로드)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2. 신청자격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65세 이상이거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면 신청가능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        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 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각각의 서식은 별지로 정해져 있는 서식이어야만 하고 의사소견서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신청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기본이고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노인성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 및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 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절차

등급판정-절차
등급판정 절차

 

 

2. 직원의 방문조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3. 의사소견서 제출

인정조사가 끝난 다음 담당 직원이 의사소견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안내를 해준다. 의사소견서 발급 기준은 최근 1년 간 인터넷발급이력이 있는 기관(병원)입니다. 편하신 가까운 병원에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내원하셔서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담당의사가 전산 제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의사소견서-발급-비용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장기요양 인정점수 산정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5.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방문조사결과, 의사소견서 두 가지를 취합하여 판정함)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점수-기능상태

 

 

 

 글을 마무리하며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 결과 승인이 되면, 이제 가정에서의 요양 또는 요양기관에서의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년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노인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년을 더욱 안심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신청하셔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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