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및 자격,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분 중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모시고 계시다면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과정 후기를 참고해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및 자격
1.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이 요양등급을 받으면 국가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힘들게 가족을 모시고 계신 분이시라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홈페이지 안내)
◆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The건강보험」 앱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 다운로드)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2. 신청자격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65세 이상이거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면 신청가능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 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 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각각의 서식은 별지로 정해져 있는 서식이어야만 하고 의사소견서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신청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기본이고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노인성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 및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 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절차
2. 직원의 방문조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인정조사가 끝난 다음 담당 직원이 의사소견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안내를 해준다. 의사소견서 발급 기준은 최근 1년 간 인터넷발급이력이 있는 기관(병원)입니다. 편하신 가까운 병원에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내원하셔서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담당의사가 전산 제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장기요양 인정점수 산정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5.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방문조사결과, 의사소견서 두 가지를 취합하여 판정함)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 결과 승인이 되면, 이제 가정에서의 요양 또는 요양기관에서의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년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노인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년을 더욱 안심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신청하셔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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