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의 2024년 최신 급여, 신청방법, 급여 실수령액계산하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녀가 아프신 부모님을 돌보면서 받는 급여 제도입니다. 한 달에 최대 100만원 정도의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을 신청하셔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 신청 방법 안내)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60분 급여와 90분 급여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 1일당 60분씩 20일 동안 총 20시간까지 인정되는 게 일반적이며 그 외 사유에 한해 1일 90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일반적으로 정부지원금 85%에 본인부담금 15%이지만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금 9~6%,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지원 100%입니다.
무한대로 책정된 것은 아니며 등급별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범위 내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급여는 바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의 투명성을 위해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 센터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요양센터의 재량에 따라 시급이 책정되므로 센터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센터 등록 아래글 참고)
가족요양보호사 90분 급여조건
아래의 해당조건에 한해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90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수급자를 케어하는 가족요양보호사가 만 65세 이상의 배우자인 경우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폭력, 정신질환, 성적 문제성을 띄는 수급자 중 하나이상 해당되는 경우
3.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가족요양보호사 신청방법 및 급여 실수령액 계산
가족요양 보호사 신청은 재가방문요양센터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수급자가 방문요양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과 센터가 서로 근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근무시간은 핸드폰을 통해 인증 후 방문 요양 센터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월 정산 청구를 하면 요양센터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된 재가방문요양센터가 아닐 경우 급여지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꼭 인증된 재가방문요양센터를 확인 후 근로계약을 맺으셔야 합니다.
(급여 실수령액 계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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