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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정보

요양보호사 월급 및 시급 알아보기(시설, 재가 차이점)

by tipunni 2024. 4. 1.

요양보호사로 취업을 했을 시 받을 수 있는 월급 및 시급, 추가수당 등에 대해서 알기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설요양보호사와 재가 요양보호사는 근무형태에 따라서 월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는 업무 및 근무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월급
요양보호사 월급

 

 

요양보호사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2024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은 앞으로 고령화사회에서 꼭 필요한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50대, 60대 여성분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30대, 40대분들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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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시설 요양보호사 업무, 차이점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을 상대로 노인복지시설 또는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를 말합니다.

 

 

☑️요양보호사가 하는 업무의 형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시설요양보호사 : 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센터) 내에서 근무하면서 노인을 돌보는 업무
  • 재가요양보호사 : 노인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노인을 케어하는 업무

 

 

☑️시설요양보호사와 재가 요양보호사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설 요양보호사

  • 근무형태 : 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센터) 등에 취업 후 출퇴근
  • 근무시간 : 하루 8시간, 주 5일
  • 근무환경 : 노인요양센터 한 곳에 취업하여 일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업무강도는 높을 수 있습니다.
  • 복리후생 : 월급, 연차, 퇴직금 등의 복리후생 혜택이 제공됩니다.

 

■ 재가 요양보호사

  • 근무형태 : 가정집에 방문하여 노인을 케어하는 서비스 제공(퇴근 카드로 근태 확인)
  • 근무시간 : 하루 3시간, 주 5일
  • 근무환경 : 노인 가정에 따라서 근무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 유동적이며, 예상밖의 업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복리후생 : 월급, 연차, 퇴직금 등의 복리후생 혜택이 제공됩니다.(장기근무 시 장려금 지급)

 

 

※ 부모님을 케어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후 가족 요양보호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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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월급

재가(방문) 및 시설 요양보호사의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가 요양보호사 월급

재가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가정집에 방문하여 근무하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고 월급은 일반적으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입니다.

 

☑️재가(방문) 요양보호사 월급은 818,400원입니다.(최저시급, 주휴/연차수당, 30일 기준)

 

노인요양센터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월급은 센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가-요양보호사-월급
재가 요양보호사 월급

 

■ 재가(방문) 요양보호사 월급 계산법

  • 시급 : 9,860(최저시급)+1,972(주휴수당)+567(연차수당) = 12,400원
  • 월급 : 12,400X3(시간)=37,200 / 37,200X22(근무일수) = 818,400원

 

 

※ 요양보호사는 센터와 계약하여 일자리를 알선받고 일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정한 노인요양센터에서 월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시설 요양보호사 월급

시설 요양보호사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1~2등급 중증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24시간 운영 시설에서 일하게 됩니다. 

 

☑️시설 요양보호사 월급은 일반적으로 2,160,000원 선입니다.

 

요양시설마다 월급차이는 크게 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월 최저임금액을 받게 됩니다.

 

2024년 월 최저임금액은 2,060,740원입니다.

시설-요양보호사-월급
시설 요양보호사 월급

 

[참고]

  • 주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야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
  • 야간근무 시 10만 원 추가 지급, 주간근무만 할 시 5만 원 공제
  • 요양시설마다 정해진 기준이 다름으로 월급은 시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요양보호사 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월급의 경우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하루 근무시간이 기본 3시간이기 때문에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2024년 기준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

 

☑️요양보호사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하루 3시간, 일주일에 5일(총 15시간 이상)을 일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급여 대상자에 속합니다.

 

일주일 중 5일 만근 시 하루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에서 5(일)를 나눈 금액인 1,972원입니다.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합산한 시급은 11,832원입니다.

 

[주휴수당(시급) : 9,860(최저시급) ÷ 5(일) = 1,972원]

요양보호사-주휴수당
주휴수당

 

☑️요양보호사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한 달 만근 시 그다음 달에 하루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 받게 되는 수당이 연차수당입니다. 

 

1년 이상 일한 분(15개)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시급은 567원입니다.

 

 

[참고] 연차휴가를 받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하루 3시간, 일주일에 5일(15시간)을 근무하면 대상자가 됩니다.

 

 

■ 요양보호사의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

  • 1년 미만 근무한 자 : 1년 기준 매달 만근 시 총 11개
  • 1년 이상 근무한 자 : 1년 기준 80% 이상 근무 시 15개 / 80% 미만 시, 1개월 만근 시 1개 연차 발생
  • 3년 이상 근무한 자 : 3년째부터 기존 연차에 1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됨. 매년 발생이 아닌 2년 주기로 1개씩 증가(한도 25개)

 

☑️그 외 수당

  • 휴일 근로수당 : 공휴일, 일요일 근무 시 30% 가산, 대체휴일,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근무 시 50% 가산(토요일은 평일 기준)
  • 야간 근로수당 : 평일 22시~오전 6시까지 근무 시 30% 가산
  • 연장 근로수당 : 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50% 가산
  • 중증 수당 : 중증수급자 1-2등급 어르신을 3시간 이상 케어할 경우 하루 3천 원씩 가산

 

 

 

요양보호사 장기근속 장려금

장기근속 장려금은 장기간 일하신 요양보호사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인장기보험 공단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합니다.

 

☑️장기근속 장려금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한 자(4주간 - 하루 3시간 이상, 주 5일)
  • 동일한 센터에서 같은 직종으로 3년(36개월) 이상 일한 자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3년 이상 ~ 5년 미만 일한 자 : 60,000원
  • 5년 이상 ~ 7년 미만 일한 자 : 80,000원
  • 7년 이상 일한 자 : 100,000원

 

※ 자격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근무 년수에 맞게 정해진 금액을 월급에 포함하여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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