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로 취업을 했을 시 받을 수 있는 월급 및 시급, 추가수당 등에 대해서 알기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설요양보호사와 재가 요양보호사는 근무형태에 따라서 월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는 업무 및 근무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재가, 시설 요양보호사 업무, 차이점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을 상대로 노인복지시설 또는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를 말합니다.
☑️요양보호사가 하는 업무의 형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시설요양보호사 : 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센터) 내에서 근무하면서 노인을 돌보는 업무
- 재가요양보호사 : 노인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노인을 케어하는 업무
☑️시설요양보호사와 재가 요양보호사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설 요양보호사
- 근무형태 : 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센터) 등에 취업 후 출퇴근
- 근무시간 : 하루 8시간, 주 5일
- 근무환경 : 노인요양센터 한 곳에 취업하여 일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업무강도는 높을 수 있습니다.
- 복리후생 : 월급, 연차, 퇴직금 등의 복리후생 혜택이 제공됩니다.
■ 재가 요양보호사
- 근무형태 : 가정집에 방문하여 노인을 케어하는 서비스 제공(퇴근 카드로 근태 확인)
- 근무시간 : 하루 3시간, 주 5일
- 근무환경 : 노인 가정에 따라서 근무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 유동적이며, 예상밖의 업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복리후생 : 월급, 연차, 퇴직금 등의 복리후생 혜택이 제공됩니다.(장기근무 시 장려금 지급)
※ 부모님을 케어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후 가족 요양보호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월급
재가(방문) 및 시설 요양보호사의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가 요양보호사 월급
재가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가정집에 방문하여 근무하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고 월급은 일반적으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입니다.
☑️재가(방문) 요양보호사 월급은 818,400원입니다.(최저시급, 주휴/연차수당, 30일 기준)
노인요양센터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월급은 센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가(방문) 요양보호사 월급 계산법
- 시급 : 9,860(최저시급)+1,972(주휴수당)+567(연차수당) = 12,400원
- 월급 : 12,400X3(시간)=37,200 / 37,200X22(근무일수) = 818,400원
※ 요양보호사는 센터와 계약하여 일자리를 알선받고 일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정한 노인요양센터에서 월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시설 요양보호사 월급
시설 요양보호사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1~2등급 중증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24시간 운영 시설에서 일하게 됩니다.
☑️시설 요양보호사 월급은 일반적으로 2,160,000원 선입니다.
요양시설마다 월급차이는 크게 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월 최저임금액을 받게 됩니다.
2024년 월 최저임금액은 2,060,740원입니다.
[참고]
- 주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야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
- 야간근무 시 10만 원 추가 지급, 주간근무만 할 시 5만 원 공제
- 요양시설마다 정해진 기준이 다름으로 월급은 시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요양보호사 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월급의 경우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하루 근무시간이 기본 3시간이기 때문에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2024년 기준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요양보호사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하루 3시간, 일주일에 5일(총 15시간 이상)을 일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급여 대상자에 속합니다.
일주일 중 5일 만근 시 하루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에서 5(일)를 나눈 금액인 1,972원입니다.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합산한 시급은 11,832원입니다.
[주휴수당(시급) : 9,860(최저시급) ÷ 5(일) = 1,972원]
☑️요양보호사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한 달 만근 시 그다음 달에 하루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 받게 되는 수당이 연차수당입니다.
1년 이상 일한 분(15개)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시급은 567원입니다.
[참고] 연차휴가를 받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하루 3시간, 일주일에 5일(15시간)을 근무하면 대상자가 됩니다.
■ 요양보호사의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
- 1년 미만 근무한 자 : 1년 기준 매달 만근 시 총 11개
- 1년 이상 근무한 자 : 1년 기준 80% 이상 근무 시 15개 / 80% 미만 시, 1개월 만근 시 1개 연차 발생
- 3년 이상 근무한 자 : 3년째부터 기존 연차에 1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됨. 매년 발생이 아닌 2년 주기로 1개씩 증가(한도 25개)
☑️그 외 수당
- 휴일 근로수당 : 공휴일, 일요일 근무 시 30% 가산, 대체휴일,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근무 시 50% 가산(토요일은 평일 기준)
- 야간 근로수당 : 평일 22시~오전 6시까지 근무 시 30% 가산
- 연장 근로수당 : 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50% 가산
- 중증 수당 : 중증수급자 1-2등급 어르신을 3시간 이상 케어할 경우 하루 3천 원씩 가산
요양보호사 장기근속 장려금
장기근속 장려금은 장기간 일하신 요양보호사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인장기보험 공단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합니다.
☑️장기근속 장려금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한 자(4주간 - 하루 3시간 이상, 주 5일)
- 동일한 센터에서 같은 직종으로 3년(36개월) 이상 일한 자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3년 이상 ~ 5년 미만 일한 자 : 60,000원
- 5년 이상 ~ 7년 미만 일한 자 : 80,000원
- 7년 이상 일한 자 : 100,000원
※ 자격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근무 년수에 맞게 정해진 금액을 월급에 포함하여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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