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는 자격증을 딴 요양보호사가 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을 집에서 직접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60분, 최대 90분까지 인정받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를 하기 위한 필수조건 및 최대 90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르신의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요양보호사의 월급 및 시급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조건
가족요양보호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조건이 갖춰져야 가능합니다.
- 어르신의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 보유(단, 5등급은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받아야 가능)
- 어르신을 수발하는 가족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 어르신과 요양보호의 가족관계 (가족요양 시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혈족(조부모, 부모, 자녀)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뜻함)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의 타 직업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
- 방문시설 (재가방문요양센터 등)에 요양보호사로 등록 (지원 시스템을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가족요양보험금을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방문시설에서 보고한 가족요양 내용을 검토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가방문요양센터를 통해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신청방법
가족요양보호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의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거동이 힘드신 어르신을 힘들게 모시면서 아직 등급을 받지 못한 가족분이 계시다면 놓치지 마시고 등급 신청을 하셔서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안내)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90분 인정받는 방법
대부분의 가족요양(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포함) 이용자는 1일 기준 60분(1시간)이며, 월 20일 이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60~90분(1시간~1시간 30분) 최대 31일의 근로를 인정받아 약 최대 95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최대 가족요양급여 이용자로는 90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어야 90분 가족요양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해당조건에 한해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90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수급자(어르신)를 케어하는 가족요양보호사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의 배우자인 경우
2. 수급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폭력, 정신질환, 성적 문제성 중 하나이상 해당되는 경우
3.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일반요양보호사와의 차이점
1.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은 같은 날에 할 수 없습니다. 월 최대 20일은 자녀가 가족요양을 하고 나머지 10일은 일반요양을 해도 됩니다. 한 달 30일 중 20일은 자녀가 돌보지만 10일은 일반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해 부모님을 돌볼 수 있습니다.
2.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을 가족 요양할 수 있으나 요양 시간은 달라야 합니다. 어르신이 병원에 있는 경우는 불가하며 집으로 모셔서 가족 요양할 수 있습니다.
3. 시간과 환경이 허락되면 부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을 요양보호사로서 돌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가족요양이 아닌 일반 요양이기 때문에 한 방문가정당 월 약 65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서 부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해 부모님을 돌보다가 다른 사정이 생기면 언제든지 일반 요양 일수를 늘리거나 아예 일반 요양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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