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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방법 신청절차 실제후기

by tipunni 2024. 2. 1.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대부분 자식들이 부모님을 대신하여 신청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제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하면서 겪었던 실제 신청과정과 팁을 쉽고 간단하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1.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치매, 파킨슨병, 중풍,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시 신체활동 보조, 간호, 가사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급신청이 가능한 노인성 질병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노인성 질병 종류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혈관성 치매
  • 상세불명의 치매
  • 알츠하이머병
  • 루게릭병
  • 지주막하출혈
  • 뇌내출혈
  • 뇌경색증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증
  • 기타 뇌혈관질환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중풍후유증
  • 진전
  • 척수성 근위 및 관련 증후군
  •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 다발경화증

 

 

2.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방법

 

✔️ 신청대상

65세 이상의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 어려운 분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65세 미만자는 신청 시 노인성질병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를 제출해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로그인 시 필요
  • 대리인 신청 가능(가족, 친족, 사회복지공무원, 이해관계인 등)
  • 65세 미만 신청자 최초 신청 및 외국인은 신청 불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앱)

 

 

2)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거주지 관할 지사방문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다운로드>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_장기요양인정_갱신신청서,_장기요양등급_변경신청서,_장기요양_급여종류내용_변경신청서.hwp
0.02MB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고] 강남동부/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되지 않음

 

3) 국민건강보험공단 팩스발송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 시)을 거주지 담당 건강보험공단으로 팩스 전송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발송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본인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사본(대리신청 시)를 거주지 담당 건강보험공단으로 우편 발송합니다.

 

5) 유선 신청(갱신 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문의
  • 등급판정 최종 결과 문의

건강보험공단-전화연결
건강보험공단 전화연결

 

 

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절차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일정 안내

신청서 제출 후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위한 날짜 및 시간을 조율하기 위한 연락이 옵니다.

 

*공단에서 날짜가 정해지면 방문일정 안내메시지를 문자로 발송해 줍니다.

장기요양등급 방문일정 실제 문자

 

3.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

  • 방문일에 맞춰 공단직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대상자의 거동상태의 수준, 인지상태, 신체기능 등을 인정조사표 기준에 맞춰 체크합니다.
  • 공단직원이 준 의사소견서를 갖고 정해진 기간 내에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전산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의사가 의사소견서를 전산으로 직접 보내줍니다.
  • 병원은 가까운 병원, 한의원, 내과 등 본인이 편한 곳으로 정해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인정조사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조사표

 

4.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직원이 작성한 인정조사(방문)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를 취합하여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서 등급을 결정합니다.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이 납니다.
  • 등급판정 결과 대상자가 되지 않았다면  약 4개월 정도 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신청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5. 등급판정 결과 통보

최종 등급판정 결과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공단직원이 결과 통보날 공단에서 전화연락이 오면 등급이 통과된 거고 연락이 없을 시 안 된 거라고 함.
  • 결과 당일 궁금하신 분은 해당지역 공단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 가능
  • 소요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후 일주일 이내에 방문조사 후 판정결과는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4.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등급 : 95점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대상자

 

 

5.장기요양등급 신청 후기

✔️ 장기요양등급 실제 신청후기를 확인해 보세요! 한 번에 장기요양등급 받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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