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여름과 겨울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기간, 지원금액 등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가스, 지역난방, LPG, 등유 등의 에너지 요금을 할인해 주는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가 부담스러운 가정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려면 몇 가지 신청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족 중 한 명만 해당되어도 신청 가능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세대
1.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한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 노인 만 65세 이상
- 영유아 7세이하
-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동절기중복 지원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5년 10월~)를 지원받은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5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3.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4.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행복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방문 신청: 거주지 행복복지센터(본인 또는 대리인)
- ※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 거주 시 관리비 고지서, 대리인(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자동 신청: 전년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 후 정보변경 없고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1600-3190
5.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및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기간은 10월 13일부터입니다.
- 하절기(7월~9월): 전기요금 고지서 요금차
- 동절기(10월~익년 5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 선택 후 전자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지원금액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고지서 자동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세대당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25년 총 지원금액)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이상 |
지원금액 | 295,200 | 407,500 | 532,700 | 701,300 |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하절기만 사용 가능한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이상 |
지원금액 | 40,700 | 58,800 | 75,800 | 102,000 |
💡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단, 하절기에 바우처로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길 희망할 시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에너지 바우처는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한 번 신청했다고 해서 계속 지원받는 건 아닙니다.
Q. 신청 후 언제부터 할인받을 수 있나요?
A. 보통 신청 후 1-2주 후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
Q. 임대주택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에너지 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Q. 신청 정보가 변경됐을 시 신청이 취소되나요?
A. 신청 정보가 변경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 변동, 이사, 소득 변동 등이 있으면 즉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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