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확인방법, 자격조건, 필요 서류, 신청방법 등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소득이 없는 가족 구성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대상자의 가족 중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대상자는 주로 소득이 없는 부모님, 자녀, 배우자 등이 등록되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일 때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가족 구성원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아래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연간 종합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 금융, 연금, 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 원 이하
💡 피부양자 기혼일 경우 부부 모두 소득요건 충족해야 함, 주택임대소득자는 사업자유무 관계없이 소득발생 시 제외,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자 사업자 유무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
2. 재산 기준
피부양자가 소유한 재산의 과표가 5.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 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일 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재산 과세표준 5.4억원 이하
- 재산 과세표준 5.4억원 초과 9억 원 이하(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재자매 재산 과세표준 1.8억 원 이하
💡 재산종류: 토지, 건축물, 선박, 주택, 항공기
3. 부양 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님(친부모, 시부모, 처부모), 형제자매 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부양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가 실제 해당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가능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와 거주해야 함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부양자의 신고기간은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PDF 파일)
1. 건강보험공단 또는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클릭합니다.
3. 필요 정보 입력 후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청서)를 첨부합니다.
4. 신청 후 2~3시간 이내 처리가 완료됩니다.
5. 민원신고 > [민원처리현황]에서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오프라인 신청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및 팩스로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공단 지사 방문
- 팩스
🔹피부양자 자격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서류를 준비합니다.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팩스번호로 서류를 전송하여 신청합니다.
🔍가까운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 위치 및 팩스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서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증빙자료(장애인, 국가유공자)
- 사실혼, 피부양자 제출서류: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사실혼 양 당사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보증인(외국인, 재외국국민 제외한 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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